[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계엄 및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한지 18일 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번 째 국무위원이 됐다.
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책무를 지녔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공범임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a18db365b297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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