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고발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검보 등 2명을 직권남용죄 및 직권남용감금미수죄, 독직폭행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검팀과 지휘를 받은 서울구치소 기동팀은 지난 1일과 7일, 1·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이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발장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고, 구치소 기동팀이 의자를 통째로 옮기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 상황에서 특검팀이 변호인을 내보내고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행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단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 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집행했으며,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던 중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e5bda2e6c5cda8.jpg)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