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자본시장법의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지배권' 또는 '지배의 변동'으로 개정해 시행령상 지배권 영향에 관한 정의를 실질적 지배 개념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대량 주식 보유 목적 판단에 대한 해석이 2017년 금융당국이 발간한 스튜어드십코드 해석집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정책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경영권 영향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 법 위반 위험을 낮추려는 기관투자자가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보고하거나 적극적 주주 활동을 회피하는 보수적 관행을 유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20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기도 했다. 일례로, 경영권 영향 목적 판단 대상 항목에 포함된 '회사 배당의 결정'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권'이라는 표현이 기업의 경영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폭넓게 포괄하는 오해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기업으로선 지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보유 행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대량 보유 보고 제도의 취지이며, 실질적으로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의 주식 보유는 모두 의무 보고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이 경우 현 시행령상 정의는 특정 항목과 수단을 결합해 열거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한계가 있고, 실질적 영향에 준해 '지배'를 규정하는 국내 타 법령들의 취지와 일관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 법령인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지배' 개념에 기반한 영향과 차이는 지배(control)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유에만 적용함을 명확히 해왔다.
그러나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준법 및 공시 해석 제·개정에서는 발행인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는 활동의 범위를 확대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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