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c4b6c44e81dee.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른바 '더 쎈'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24시간 넘게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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