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5145962aa9b3a.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닷새간 이뤄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국면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24시간 넘게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2차 상법개정안을 재석의원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각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개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더 쎈(센)' 상법개정안이라고도 불린다.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이사 선임 인원을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영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인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는 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상법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이뤄진 필리버스터 진행 후 법안 표결 국면은 마무리됐다.
국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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