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하고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왼쪽),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401ce50b4e0f61.jpg)
특검팀은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압수수색엔 검찰총장실이 포함됐다. 심 전 검찰총장의 휴대전화 등 '물품'도 대상이다. 특검팀은 "임의제출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같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전 장관 등 4명을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방조'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0시 25분 사이 심 전 총장에게 세차례 전화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접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호출해 대기시킬 것과 교정본부에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주문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왼쪽),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2b45f3480dd11e.jpg)
박 전 장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 '계엄사령부에서 파견 요청이 올 경우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정기관 수용 현황 파악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해명이다.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간부들도 비상 소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제시와 '검찰을 잘 챙겨달라'는 안부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출국금지 대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상자 명단을 받은 바 없을 뿐더러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계엄선포 전 대통령실에 모였던 본인과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함께, 계엄군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을 때에도 검찰의 지원이 계획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심 전 총장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 '파견 요청을 받은 적도, 파견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여인형 사령관, 정성우 1처장 등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석우 전 법무부차관도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의 통화는 '합수부 검사 파견'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업무연락이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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