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인사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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