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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0월 유신ㆍ 5.17 쿠데타'도 권력 주변자가 방임"


"계엄 막을 수 있었던 공직자들, 엄중 책임 물어야"
"'한덕수 영장 기각' 유감…수사 차질 없다"
"법원, 중요 사실관계 인정…수사 장애 안 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범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에 실패한 '내란 특검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아쉽다면서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7월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7월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도 변동이 없을 거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돼 있다"며 "이것은 죄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평가의 문제다. 내란우두머리방조 죄명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다소 아쉽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 군사 독재의 폭거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같이 비교하면서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10월 유신과 5·17 군사쿠데타와 같이 권력을 가진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사계엄 사태'를 가능하게한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위성에 치우쳐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 직위를 가진 분이 사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는 안 됐을 것"이라며 "최선의 역할 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동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당시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수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이나 외환 의혹 관련 대상자들의 행위 태양(모습)이 다들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일부 관여된 부분이 있지만 죄질과 태양이 다르다. 저희가 주장하는 포인트나 포커싱하는 부분도 달랐다"며 두 사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보완 수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한예종 출입통제 지시'가 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후속조치로 국무조정실에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뒤 유인촌 문체부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지시를 적극 이행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한예종 통제' 행위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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