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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하면 '무역 합의' 무효된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맺은 무역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맺은 무역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맺은 무역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사진=EPA/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내가 본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는 거의 1조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고 일본·한국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는데 만약 소송에서 지면 이들 합의를 되돌려야(have to unwind)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수입 규제 권한은 포함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행정부의 상고 절차를 위해 내달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어 행정부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설령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1930년 관세법 등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 부과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맺은 무역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사진=EPA/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웃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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