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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확대 대비 논의


기업·협회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진행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진행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미측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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