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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문제'로 석방 호소⋯MB처럼 풀려날까, 朴 전례 따를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역대 대통령 중 보석 허가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실제 허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역대 대통령 중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는 2018년 다스(DAS)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석방과 재구속을 반복하며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당시 법원은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주거·접견·통신 제한 조건을 달아 석방을 결정했다. 이때 고령과 건강 문제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다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로 집행이 정지된 뒤에는 6일 만에 석방되는 등 두 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지병 치료와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2022년 약 6개월간 임시 석방됐고,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최종 석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윤선열 당선인 대변인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736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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