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서 계엄은 국가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581a9e446c075.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합헌이냐고 묻자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공판시작 전 까지 생중계 됐다. 공판 종료까지 중계 대상이지만 법원의 비식별 조치를 거쳐 추후 인터넷 등을 공개된다.
짙은 감색 정장에 녹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예정된 재판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20분쯤 빨리 법정으로 들어섰다.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입정 후 재판부의 신원 확인에는 짤막하게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이 기소한 범죄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어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중대한 질병으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8월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2일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구속기소)과 손가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다.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 외관을 만든 혐의도 있다.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 함께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함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선포문에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강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13일 오전 10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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