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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보석 기각'…"허가할 이유 없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이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3월 법원의 보석취소 청구 인용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로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9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위법 수사'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하고 지난달 26일 법정에 직접 나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 조사와 '내란우두머리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한 그가 법정에 나온 건 85일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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