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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과징금 2년째 미집행…'630억 제재' 멈췄다


인앱결제 강제·과다수수료 위반 확인됐지만 의결 불가…제도개선 표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과다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조직 파행으로 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에 약 420억원, 애플에 약 21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원회 기능이 마비되며 의결이 미뤄진 상태다.

방통위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구글·애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매출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2021년 구글, 2022년 애플이 각각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수수료를 4%p 낮췄지만(30→26%), 실질적 선택 유인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데,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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