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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안 돼…영장 신속히 재청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은 15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 위법성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취한 객관적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으로 해석된다"면서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안 업무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호출을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관장하는 법무부를 비롯한 전국 모든 부처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그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에게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로 하여금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지시 등을 하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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