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전 고지 없이 김건희 여사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적 중대 사안인 데다가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한 조치로, 오히려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가정적인 말씀"이라면서 "지휘권자들이 조사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더라도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 녹화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의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요사건의 경우에나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영상 중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그 자체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특검은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 상황에 대한 녹화는 없다고 했다.
앞서 KBS는 지난 8월 6일 진행된 김 여사의 첫 소환 조사 당시 특검이 방송 장비를 활용해 내부 중계를 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방에 있던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 및 수사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봤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도 이 같은 중계 방식의 영상 촬영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의 연결성과 연속성 때문에 주요 피의자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공방 과정에서 A팀이 맡은 부분이 끝나면 전체가 교체돼 B팀이 공소유지를 한다. A팀 조사 내용을 B팀이 모를 수 없고 몰라서도 안 된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조사실에 들어갈 수 없다.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중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동의 한다고 해도 스트리밍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 할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 권한으로 보는 것이고 피의자한테 피해가 간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오히려 무엇인가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우려했다. 변호인들이 (김 여사)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혹시라도 중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 제일 컸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던 검사가 실시간 중계에 항의해 원대 복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안다. 실시간 중계와 관련해 복귀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53ec088762ec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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