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AE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741e50d1ca286.jpg)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지 15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런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 관세 부과도 함께 발효됐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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