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3대 특검을 통틀어 같은 당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 이어 두번째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를 함께 적시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거의 포섭돼 있고, 현 단계에서의 범죄소명 정도나 법리적 검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같이 적용해왔다. 고위 공직자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법적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직접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형태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있다.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직접적 원인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적 신분과 원내대표의 법적 권한에 대한 고민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여기에서의 '직권'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제한된다.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 구성원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표결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당 원내대표에게 소속 의원들을 국회 표결에 참여하게 하거나 이를 막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도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와 '남용된 직권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인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것을 법률을 적용해 의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이어 "영장 단계에서 (법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관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공지를 통해서 혼란과 혼선이 야기가 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는데 장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회기 중 헌법상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송부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심사 없이 기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2fdcb73c86c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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