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병원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일시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7일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