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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병원에만 있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병원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일시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7일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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