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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리 앞 둔 김건희 여사 "샤넬백 받았다" 인정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아…통일교와 공모·청탁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보석심리를 앞 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보낸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특검 조사나 재판에서도 이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히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는 실제 김 여사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저혈당에 따른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재판에서 중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 측의) 증인에 대한 여러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면서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불허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재판부는 보석심리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명태균 공천개입 의혹)를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도 있다.

이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전씨로부터 통일교 측이 보낸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통일교단 차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청탁받았다는 혐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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