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에게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로 하여금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지시 등을 하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5일 새벽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 뿐만 아니라 적극 협조한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벌인 뒤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8469efeb219e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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