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다수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 12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는 등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연속으로 게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등 특정 정치인의 체포를 종용한 혐의가 있다.
이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같은 달 고발했다. 이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대상이 됐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장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 번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거부했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번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응했다.
특검팀은 당초 황 전 총리의 혐의를 내란 선동으로만 구속영장에 적시했으나 압수수색 불응 등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와 특검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 전 총리가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11.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86f8e44dbac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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