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등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요구했다. 사전에 정한 금지사항 외에는 자율적으로 허용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에서 개최한 '로봇·자율주행차 산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뉴빌리티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LG전자, 네이버랩스,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등 8개사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달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시행하고, 향후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실증 특례에 신청한 기업은 네이버(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뉴빌리티 등 9개 기업으로 연내 승인을 추진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도 실증 특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용도 외 활용 금지, 외부 공개 또는 판매 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산업계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 구축과 책임있는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되는 것 외에 나머진 자유롭게 허용해야"…데이터 활용 기준 구체화
업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된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선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이나 법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과 관련해 엄격하게 금지할 부분은 구체화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 연구소장(상무)도 "안되는 것은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선행 연구개발을 할 때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게 어려워 자체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법리적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네거티브, 포지티브 규제의 핵심은 그 사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바라볼 지가 관건인데, 중간에 위치한 회색지대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상 원본 데이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면서 "보단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