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선거비용 관련 적발건수는 경고 3건이었다.
충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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