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브리핑 영업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회사나 단체를 방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한다.
브리핑 영업은 보통 3인 1조로 이뤄진다. 크게 섭외, 브리핑, 영업 3단계로 나뉜다. 보통 GA가 기업에 법정의무교육 비용을 주고, 영업 조직은 교육 중 보험 상품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은 법정의무교육 비용을 줄이고, GA는 브리핑 영업으로 신계약을 모집할 수 있어 윈윈이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브리핑 영업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기에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도 브리핑 영업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꾸준히 내리고 있다. 지난 3월과 2021년 4월, 6월에도 '주의'를 내렸다.
예로, 중소기업 직장인 A씨는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중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보험에 가입했다. GA 설계사는 저축 보험이라고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 10대나 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파는 경우도 많다.
GA 설계사 간 경쟁이 치열지면서 브리핑 영업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 GA협회가 지난해 6월 브리핑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다.
KDB생명은 2022년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KDB생명은 당시 "브리핑 영업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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