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부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H지수 ELS)까지 불완전판매 논란은 끊임이 없다. 전문가들은 제재보다는 회복과 소비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2일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기존에 있던 법에 기반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다보니 금소법 내 제재 수준이 너무 강하다"면서 "기존 규제는 규제대로 남아있는 데다 업권 간 형평성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사 제재 조치 할 때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재 수용성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재보다는 소비자보호를 중점에 두고 금융회사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방식이 동의명령제도 도입이다.
'동의명령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기업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대신 기업의 자백과 시정방안 제출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의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일 시행됐다. 다만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동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의 자체 시정안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시정 방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동의명령 최종의결안을 확정한다. 확정되면 합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다.
소비자로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는 만큼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금소법도)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이 되려면 실용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정보제공과 소비자 금융 교육 및 직원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투자상품에 대해 규제대로 설명하려면 2시간이 걸린다. 영업시간 고려하면 하루에 5~6명만 가입가능해 소비자 불편할 수 있다"면서 "동의명령제도는 좋은 제도로, 제재보다는 소비자보호 예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맞춤형 금융상담과 같은 금융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모든 금융이 금융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 불완전판매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이 금융주치의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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