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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만나] "손해사정사의 조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사실상 모든 분야"
"제도 활성화 아직 미비,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
손해사정 플랫폼 올받음 염선무 대표 인터뷰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매일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정보 유통이 빛의 속도로 빨라져 늘 새로운 얘기에 둘러싸입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만, 그 안에 어떤 고민과 혜안이 녹아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뉴스24가 시작합니다. 화제의 인물을 찾아 직접 묻고, 듣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편집자]

"올받음은 소비자의 보험금 받을 권리를 챙기는 플랫폼입니다."

염선무 올받음 대표는 지난 8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올받음의 모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올받음은 소비자의 편에서 보험금 청구를 돕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중에선 가장 활발하게 무료 손해사정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염선무 올받음 대표]
[사진=염선무 올받음 대표]

올받음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선임권 제도)에 기반해 무료 손해사정을 제공한다. 염 대표는 "이 제도는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원하면, 보험사가 수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손해사정사 조력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건에 관해 보험사는 97% 정도는 서류 심사로, 3%는 손해사정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손해사정 실시 통보를 받은 소비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조력(보험금 사정 및 산출)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통보를 받은 지 10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권 제도는 금융위의 정책 개선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염 대표는 "종전에는 실손보험 청구 건만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었지만, 이젠 사실상 모든 보험 청구 건으로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진단비와 입원 일당 등 정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 건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 청구가 선임권 대상이다.

올받음은 이런 손해사정 사건을 대부분 수임한다. 염 대표는 "작년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건수는 총 548건이었고 올받음이 선임한 건수는 380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올받음의 경쟁력은 그동안 수임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다. 염 대표는 "소비자가 문의한 내용을 보면 선임권 제도 적용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고, 이를 수임할 손해사정사도 보유하고 있다"며 "대부분 이런 케이스를 많이 수임했던 손해사정사들이다"라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임 사례로는 "자전거를 타던 중 다친 분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보험(배상책임보험)을 찾아 보험금을 받게 도와드린 게 있다"고 꼽았다.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다. 작년 기준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약 15만건이다.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의 1.5%정도다. 올해 9월 기준 올받음을 통한 선임 건수는 600건 정도다.

선임권 제도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에 관한 홍보가 이뤄져야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한 보험사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보수 교육을 받은 손해사정사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보험사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보험사의 기준에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찾기가 힘든 구조다.

그러면서 염 대표는 "손해사정에 드는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15만원~25만원)도 선임권 제도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염 대표는 "법률 상담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그랬던 것처럼 관련 규정은 손해사정 사건을 중개로 수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향후 혁신금융 지정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기적인 목표에 관해 염 대표는 "많은 사람이 선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것"이라며 "올받음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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