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2일 제주 유세 현장에서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세에서 이 후보는 4.3 사건을 비롯한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가 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더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언급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했다. 또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며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과 광주 5.18을 언급하며 “43 학살에 대해 빠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졌더라면 광주 학살은 없었을 것”이라며 역사적 인식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인용하며 “광주 5.18에서 희생된 수백 명의 영령들이 작년 12월 3일 쿠데타를 막아내고 우리를 살려낸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제정책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공정경제, 자본시장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키워야 수출이 된다. 기업의 물적분할을 막아야 한다"며 "배당 늘리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자본시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인과 부동산밖에 갈 데 없는 기형적 투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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