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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공공 개입' 본격화


피해자 지원·통계 공개·EDR 분석 등 제도적 대응체계 마련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과학적 통계와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실태조사·통계 공개 △기록장치(EDR) 기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793건에 달했지만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기존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했고 지역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 시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에 EDR을 시범 부착해 사고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과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됐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되며 서울시가 교통안전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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