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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국가총지출의 5% 의무조항 신설한다


국정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황정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은 2일 국가 R&D 예산의 신속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황 소위원장은 “경제2분과는 이재명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의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한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 만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주요 연구개발예산사업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황 소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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