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사진=방통위]](https://image.inews24.com/v1/10984db266f61d.jpg)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돼 있다.
이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온다. 이를 클릭할 시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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