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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감위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적응 시간 필요"


"기업, 새로운 환경에 처해진 것으로 보여"
"이재용 회장 많은 해외 활동 가장 중요해"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해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6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6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그는 또한 "아직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알 수 없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법 집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장이 외국으로 많이 다니시는 이유는 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국내 투자와 관련해 "경영진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며 "적응 과정에서 준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준법감시위원회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사면에 관련해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삼성은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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