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그 즉시 귀가하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b75fc4377924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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