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팬데믹을 넘어선 여객 회복에도 불구하고 면세 업계가 웃지 못하고 있다. 신라·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을 위해 다시 한번 조정의 자리에 나서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은 시종일관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8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대료 조정 민사조정 2차 기일을 진행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에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d897ea4d97014.jpg)
앞서 신라(5월 8일)와 신세계(4월 29일)는 팬데믹 이후 회복 속도가 더딘 매출 구조와 높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기일이 잡혔지만 인천공항 측은 조정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객은 3531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면세 업계로서는 그리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온라인 면세점과 헬스앤뷰티(H&B) 채널로 소비가 분산되면서 공항 면세점의 객단가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손실 697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도 지난해 영업손실 35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임대료 체계는 이 같은 손실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인천공항은 2023년부터 여객 1인당 고정 단가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 신라는 1인당 8987원,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10년 사업권을 확보했다. 여객이 늘수록 비용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현재 두 회사는 매달 약 300억원대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이 늘면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셈이다.
인천공항은 임대료를 낮출 경우 특혜 논란과 함께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공적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판례는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공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83efd0158c0c.jpg)
업계는 이번 협상 결렬이 불러올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의 철수와 해외 대형 면세사업자의 신규 진출로 이어져 국내 면세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 연동형 임대료, 품목별 차등 수수료, 성과 지표 연계형 인센티브 체계 등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재입찰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공적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면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상생의 해법"이라며 "임대료 협상은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한국 면세 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가르는 시험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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