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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종교단체 조직적 정당가입은 '반헌법적' 범죄"


통일교인 '국힘 당원 가입' 의혹 직격
"종교가 언제부터 정치브로커 됐나"

사진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당 가입은 헌법이 금지한 종교 결탁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문 수석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교가 언제부터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가 됐단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만큼 국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떼쓰기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 증원, 범위 확대 그리고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는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이었다"면서 "이들과 비교할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받는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란과 권력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영장 재집행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특검은)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면서 "법원이 만약 영장이 재청구된 것을 발부하면,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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