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행태 정보를 무단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692억원. SGI서울보증보험: 13TB(테라바이트) 규모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음에도 최대 50억원.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원."
28일 국내 정보보호 권위자인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연 국내에서는 구글과 SGI서울보증보험 과징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인가, 아니면 SK텔레콤의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인가, 그 기준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징금은 형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사옥 전경. [사진=SKT]](https://image.inews24.com/v1/565cd14a36b3ad.jpg)
개보위, SKT에 1348억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비롯한 960만원의 과태료는 별도다. 허술한 관리 속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1위 통신사의 핵심 정보가 빠져나간 사안인 만큼, 중대성 평가에서 '매우 중대함'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다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2300만이 넘는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이런 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출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해커가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한 이후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로로 활용된 통신 인프라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감경했지만, 보완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고의·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한 구글은 690억
하지만 개보위의 결정에 대해 반론도 제기된다. 우선, 신용정보법과의 충돌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감한 신용정보에 법이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유심 정보 유출에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구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구글은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광고 활용으로 692억원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고의적·영리 목적의 행위였다. 반면 SK텔레콤은 외부 해킹 피해 기업이다. 고의성이나 영리 목적이 없었음에도 두 배가 넘는 수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셈이다.
구글의 경우 과징금 관련 고시가 현 시점의 고시와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일관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피해 기업과 고의적 위반 기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는 물음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사옥 전경. [사진=SKT]](https://image.inews24.com/v1/f3eb09a6518da0.jpg)
"재발 방지·피해 최소화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보안업계에서는 징벌적 과징금은 기업들의 신고를 되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신고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영국은 2020년 한 해킹 사건에서 신속 보고와 보완 조치를 이유로 과징금을 90% 감경하기도 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은 기업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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