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 이후, 건물 기울어짐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붕괴 위험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청주시가 약 28억원을 들여 추진한 구룡~화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137번지부터 150-33번지까지 약 1년 간 진행됐다. 준공 시점은 지난 6월이다.

공사 구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아이뉴스24>와 만난 자리에서 “공사 초기부터 사무동 건물에서 부등침하(건물 기울어짐)와 도로·건물 벽면 균열, 현관·화장실 문 뒤틀림 등 구조적 이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며 “야간에 ‘팅팅’ 금속음 소리가 나더니, 시간이 갈수록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가 한창일 때는 사무동 출입 계단과 화장실 타일이 깨졌고, 도로와 건물벽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기울어진 건물 탓에 하루 종일 건물에 있으면 어지러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물을 지탱하는 옹벽의 균열이다.
이 옹벽은 설계 당시 ‘마찰식 보강토 옹벽’ 방식으로 시공됐으나, 현재 옹벽 곳곳에서 금이 가고,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며 흙과 자갈이 흘러나오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씨는 “10톤짜리 중장비 진동 롤러가 옹벽 바로 옆 도로를 다지면서 그 충격이 구조물에 전달된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준공 3년도 안 된 건물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이후 옹벽 곳곳에선 균열을 보수한 흔적도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
A씨는 시공 업체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누군가 금이 간 옹벽에 몰타르를 발라놓았는데, 시공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만 한다”며 “(시공사 측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남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옹벽 균열을 확인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등을 의뢰해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 청주시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사 발주처인 청주시 균형건설과 지역도로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해당 공사를 감리한 업체 측에 실제 공사로 인해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옹벽 균열에 대해서는 착공 전 촬영된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이미 착공 이전에도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리 결과에서도 이번 공사로 인해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거나, 건물의 기초를 직접 건드린 작업은 없었으며, 단순한 도로 포장과 경계석 설치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청주시가 제시한 착공 전 사진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청주시의 사진은 도로 전체를 찍은 것이지, 옹벽만을 정확히 찍은 사진이 아니다”라며 “사진이 흑백으로 처리돼 있고, 해상도가 낮아 실제로 옹벽에 균열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진을 근거로 ‘공사 전부터 균열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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