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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공사 끝나니 건물 기울고 금 갔다”


오창 구룡리 사업장, 공사 이후 사무동 등 피해 잇따라
옹벽 곳곳 보수 흔적 확인…시공사, 피해 사실 은폐 의혹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 이후, 건물 기울어짐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붕괴 위험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청주시가 약 28억원을 들여 추진한 구룡~화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137번지부터 150-33번지까지 약 1년 간 진행됐다. 준공 시점은 지난 6월이다.

A씨 사업장의 옹벽에 금이 가 있다. [사진=장예린 기자]

공사 구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아이뉴스24>와 만난 자리에서 “공사 초기부터 사무동 건물에서 부등침하(건물 기울어짐)와 도로·건물 벽면 균열, 현관·화장실 문 뒤틀림 등 구조적 이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며 “야간에 ‘팅팅’ 금속음 소리가 나더니, 시간이 갈수록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가 한창일 때는 사무동 출입 계단과 화장실 타일이 깨졌고, 도로와 건물벽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기울어진 건물 탓에 하루 종일 건물에 있으면 어지러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오창읍 구룡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 건물의 사무동 바닥의 균열 모습. [사진=장예린 기자]
오창읍 구룡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 건물의 사무동 벽면의 균열 모습. [사진=장예린 기자]

더 심각한 문제는 건물을 지탱하는 옹벽의 균열이다.

이 옹벽은 설계 당시 ‘마찰식 보강토 옹벽’ 방식으로 시공됐으나, 현재 옹벽 곳곳에서 금이 가고,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며 흙과 자갈이 흘러나오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씨는 “10톤짜리 중장비 진동 롤러가 옹벽 바로 옆 도로를 다지면서 그 충격이 구조물에 전달된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준공 3년도 안 된 건물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이후 옹벽 곳곳에선 균열을 보수한 흔적도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

A씨는 시공 업체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누군가 금이 간 옹벽에 몰타르를 발라놓았는데, 시공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만 한다”며 “(시공사 측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남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옹벽 균열을 확인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등을 의뢰해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 청주시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A씨 사업장의 사무동 출입구 계단 틈에 생긴 균열. [사진=장예린 기자]
고정됐던 A씨 사업장의 펜스 주변 바닥이 균열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사진=장예린 기자]

이에 대해 공사 발주처인 청주시 균형건설과 지역도로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해당 공사를 감리한 업체 측에 실제 공사로 인해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옹벽 균열에 대해서는 착공 전 촬영된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이미 착공 이전에도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리 결과에서도 이번 공사로 인해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거나, 건물의 기초를 직접 건드린 작업은 없었으며, 단순한 도로 포장과 경계석 설치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청주시가 제시한 착공 전 사진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청주시의 사진은 도로 전체를 찍은 것이지, 옹벽만을 정확히 찍은 사진이 아니다”라며 “사진이 흑백으로 처리돼 있고, 해상도가 낮아 실제로 옹벽에 균열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진을 근거로 ‘공사 전부터 균열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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