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701f1c558efd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15일 "특검은 한 전 대표에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신문 신청은 법원의 영역이다. 오랫동안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일해오고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한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신문 신청 이후의 절차는 오롯의 법원의 영역"이라며 특검팀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인 조사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책과 다큐멘터리에 있다는 한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일 뿐"이라며 "책 출판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 증거를 현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면서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신문은 진술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법정으로 강제구인하는 절차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특검을 비판한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며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란 특검팀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반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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