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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공감'…장동혁 "李, 명백한 탄핵사유"


"'삼권분립' 헌법정신 무너뜨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권 내부에서 터져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임기는 대통령(5년)과 달리 6년이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임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으니 물러나라고 한 것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뭐가 반헌법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몸 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해 탄핵됐다"며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주도의 이 대통령 탄핵 절차는 개시가 불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7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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