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용률은 79.6%로 전국 평균 64.1%를 웃도는 수치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인원 66만 1200명(기준일 6월 18일) 중 65만 4847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128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류를 제외한 소비쿠폰 사용액은 1019억원으로, 총 지급액 대비 79.6%의 사용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64.1%보다 15.5%p 높은 수치다. 특히, 지역화폐 신청율은 39.7%로 전국 평균 18.5% 대비 21.2%p 높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더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이며, 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이 초과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하되, 1인가구 보정·다소득원 가구는 특례가 적용된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는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지급 규모는 1인당 10만 원이다.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붙임1 참조)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주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앱이나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시에는 소비쿠폰 사용기한 내 사용 마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소비쿠폰은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도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민원상담은 만덕콜센터(120), 국민콜(110),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1차 소비쿠폰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2일 시작되는 2차 지급에서는 1차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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