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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건설클레임 센터' 발족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최근 국내외 대형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클레임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장은 김용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분야 베테랑으로 유명하다. 30여 년간 여러 EPCO(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peration)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굵직굵직한 건설 클레임을 다수 수행해 온 이동희 수석전문위원이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팀과 도시정비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이승수 변호사(31기)와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 법무지원 팀장, 법무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한 최혁준 변호사(연수원 33기), 하자소송 전문가로 센터 간사를 맡고 있는 안헌준 변호사(39기), 건축공학 전공과 건설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대형 토목·건축·플랜트 사업 소송 및 자문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 등도 포진해 있다.

여기에 건축엔지니어 출신으로 18년 현장 전문가인 고윤섭 전문위원(시공기술사)과 다수의 공공·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금액 조정 분석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박길범 연구위원도 가세한다.

센터는 설계단계부터 건설현장, 공사 중 사고, 공공 및 민간 도급계약 분쟁, 공정지연, 감정대응 전략 수립 등 건설에 관한한 모든 분쟁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희 공동센터장(수석전문위원)은 "기존에는 고객사에서 분쟁이 발생한 현장의 사업관리 자료나 기술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세종의 건설클레임센터는 최고의 기술전문가들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관여하여 사업관리·기술 자료를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단체 사진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단체 사진 [사진=법무법인 세종]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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