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이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다.
원심은 노 관장이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같은 금전을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행한 증여와 급여 반납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처분된 주식도 제외하도록 한 만큼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으로 시작된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노 관장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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