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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태우 자금 기여 인정은 잘못… 대법원 판단 존중'"


“법리 오해·사실오인 바로잡혀 다행”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심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단의 큰 근거였던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을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과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환송심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이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하며,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 기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이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이를 반영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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