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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은 무죄


2심 판단 그대로 인정…징역 2년에 집유 3년
횡령 혐의 인정됐지만 배임 혐의 모두 무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다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조현준 효성 회장.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측근 한 모 씨와 지인 등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6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이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를 받았다.

또 조 회장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가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해 약 12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배임으로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과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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