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다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측근 한 모 씨와 지인 등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6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이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를 받았다.
또 조 회장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가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해 약 12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배임으로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과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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