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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에 SK '안도의 한숨'…최태원은 美 출장길


崔 경영권 불확실성 완화
재산분할 액수도 크게 줄 듯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의 불확실성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SK그룹 총수인 최 회장의 경영권과 재산 분할이 맞물려 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2심에서 확정됐던 1조3800억원 대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최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재산분할 액수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천포럼 2024' 마무리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K그룹]

대법원 판결 날, 최태원은 美 출장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16일 최 회장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자리한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을 위한 출장을 떠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오는 17~18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주최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투자 행사가 열리는데 최 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총수들이 초대받았다.

SK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일정 부분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안도감이 감지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액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의 SK주식회사 지분(17.7%)과 그룹 내 의결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SK, SK케미칼, SK텔레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불법 자금의 기여를 배제하고, 경영권 관련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 만큼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그룹 내부적으로도 장기 소송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불법원인급여로 재산분할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원심(서울고법)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1·2심에서 노 관장은 각각 665억 원,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 자금의 기여 배제’와 ‘경영권 관련 처분재산 제외 가능’이라는 두 법리를 근거로 금액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회장의 부친에게 지원한 300억 원이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급부는 어떤 형태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 범위를 이혼 재산분할 판단까지 넓힌 것이다.

또 혼인 파탄 전 최 회장이 친인척·재단·계열사에 증여한 주식과 자금에 대해서도 “경영권 유지 및 그룹 지배구조 안정과 관련된 행위라면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환송심서 재산분할 비율 등 산정될 듯

향후 환송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배제하고, 최 회장의 증여·반납 재산의 공동재산 관련성을 다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도 새롭게 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재산분할액이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판결은 총수 일가의 사적 행위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인식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히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을 분석해 남은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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