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0.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8196e3ff3b23d.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대법원에서 전자기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는 종이 문서"라며 "상당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자 문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으로 서서히 인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2025년 10월부터 전자 문서가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상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재판 선고일인 2025년 5월 1일은 형사 전자 기록은 불법이고 종이 기록만 합법적인 문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5년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전자화된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자체적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기록을 대법원이 읽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이 올해 3월 28일에 대법원으로 접수됐다. 원칙적으로 전원합의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된 4월 22일에 종이 기록을 이관하고, 당일 12명의 대법관에게 전량 복사·배부돼 그때부터 종이 기록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장 국정감사에서 종이 기록의 행방을 실무 책임자에게 물었으나, '접수된 것은 알지만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이 종이 기록을 대법관이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심리 당시 대법원이 전자기록 시범 법원이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문서 관련 업무 지침 제3조를 언급하며 "고등법원에서 전자 시범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이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송 기록은 취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인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재판 관련 문서) 스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현장 국감에서 확인을 해줬다"라면서 "종이 기록을 읽었는지, 복사했는지, 복사 부수, 배부 대상, 배부 일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합법적으로 이 사건을 판결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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