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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감사원장 "김건희 특검, 직무감찰 대상 아냐"


"국정자원 화재, 필요 시 감사 적극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압박감을 호소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의 직무감찰 필요성 주장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검 수사 행위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내부규칙상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기관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선 "저희들도 사건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 시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달 1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최 원장은 임기 4년 간의 소회를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감사원 내부 출신 최초의 원장으로 자부심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막중한 무게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후회되는 점은 없냐'고 물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후회되는 점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은 재임 기간에 산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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