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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 패소..."평결 불복, 무효 소송 진행 중"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픽티바에 2740억원 배상 평결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있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 배상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4일 "2건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것"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본사에 걸린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본사에 걸린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픽티바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서 OLED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을 위해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며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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