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준공 후 2년이 지났음에도 1000가구 이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천안 아파트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을 진행해 비용을 정산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시공사는 계약서 상 의무가 끝났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가 마련되지 못 하는 상태다.
![준공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입주하지 못 하고 있는 충남 천안 원성동 'e편한세상 천안역' 아파트. [사진=독자 제공]](https://image.inews24.com/v1/d47b470298f62b.jpg)
6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원성동 'e편한세상 천안역' 조합과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는 계약서상 시공사 책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뉴스테이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림자산운용의 리츠인 '대림제5호천안원성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와 선매매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후 뉴스테이를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리츠에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조합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위해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과 계약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책임준공을 약속했고 이미 단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만큼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조합이 진행해야 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탓에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준공 인가를 위해 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끝났고 남은 책임은 조합에 있다"면서 "조합이 논의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만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고 다른 곳은 해당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조합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대출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는 A금융기관은 조합과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해와 대출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기반시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책임준공 확약만 받으면 대출을 받아 뉴스테이를 일반분양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미 기반시설 공사도 대부분 끝난 만큼 대출을 받아 위약금 등을 내면 준공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천안시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 속 사용승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준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났는지 여부는 도면 등 자료가 시청에 넘어와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조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접수조차 되지 않아 공사 완료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단지에 입주한 조합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2023년 4월 입주 후 2년 넘게 일부 조합원 가구를 제외한 대다수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어 주택 관리업체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모든 가구가 미등기 상태인 점도 문제다.
조합 관계자는 "장기 지연으로 인해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조합원 전체의 자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리업체도 없어 조합이 모든 부담과 리스크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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