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23ffa740923e8.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다.
특검팀은 7일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6개. 구속영장은 50페이지 분량이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함으로써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일찍 도착한 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 듣고도 이를 국회 정보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금지 위반)
조 전 원장은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위증)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국회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과 9월 조 전 원장과 국정원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월 15일과 17일, 11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보다 더 먼저 조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이루어져있고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도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조만간 재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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